모집 및 입학안내

    국민취업제도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
   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.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(비용)을 지원합니다.

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

    •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

     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하여
     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을 지급하여
     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.

    •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

    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
     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•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

    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,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.
    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,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. ※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,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.

  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

    • I 유형

      I 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
     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
      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,
    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
      *가구단위 중위소득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
    • II 유형

      II 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’과
     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
    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
     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

    I 유형ㆍII 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
    I 유형 요건심사형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,
  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   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및
  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
    (단, 18~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    II 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
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 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
    청년 18세~34세 구직자
    중장년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
    국민내일배움카드

   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, 국민내일배움카드

      • 기간

        5년간

      • 대상

        누구나 (일부 제외)

      • 지원

        지원금액 300만원 ~ 500만원

    취업, 이직,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
    카드 한 장으로

  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,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,
   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,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·장년,
   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.
    필요한 역량 개발,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.

    300만원 기본 지원,
    최대 500만원까지

   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 ~ 85%가 국비 지원됩니다.
   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.
    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,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 ~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지원)

    훈련비지원율

    • 일반 참여자

      45 ~ 85%
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,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(저소득층)

      80 ~ 100%

  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(청·중장년층)

      50 ~ 85%

    • 근로장려금(EITC) 수급자,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

      72.5 ~ 92.5%

    추가지원대상자

    • ①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
    • ②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    • ③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    • ④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초과 6 이하인 자
    • ⑤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자(200만원)

   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「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 개정 시행(’21. 9. 29)로
  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
   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‘졸업예정자’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.
    이제 ‘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’인 대학(원)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지원 제외 대상 안내

   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만 75세 이상인 사람,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,
  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

    • STEP 01

      HRD-Net 홈페이지에 접속 해
      발급신청 버튼 클릭합니다.

    • STEP 02

     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.

    • STEP 03

      국민내일배움카드의
     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합니다.

    • STEP 04

      발급신청 전
      확인사항을 확인합니다.

    • STEP 05

      실업자 자격으로 발급 예정인 경우
      워크넷 구직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.

    • STEP 06

      신청인 정보 및 필수항목 입력 후
      신청을 완료합니다.

  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카드 신청 완료 후 HRD-Net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